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