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