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모자보건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생축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