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군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시와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정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