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함)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분을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