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농촌지역 난개발, 농촌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인제군의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 마련과 농촌협약에 의한 재생사업의 추진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실행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