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제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인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인제군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홍보대사의 역할과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군정홍보를 도모하고, 인제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