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가를 위해 공헌한 공로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제2861호)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보훈영예수당 지급액 25만원을30만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2862호)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6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