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인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에게 임시거처 및 화재 폐기물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86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