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등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제군 출산가정에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산모 사망 시 보호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명을 변경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최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