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출산 후 산모 사망 시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친족ㆍ법정대리인 등)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