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제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무엇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청년농업인에 한정된 현행 지원 대상을 후계농업인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7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