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천안시 건축물관리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천안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횡 단보도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체 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허가 대상 도로의 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7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