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화천군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화천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96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