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화천군의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군정 사업 추진과 추진에 필요한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의 창조인재육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6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