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화천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화천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화천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화천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난복구ㆍ구호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화천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96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