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6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