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통하여 인제군 군정에 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소셜미디어 확산에 따라 인제군 소셜미디어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SNS 홍보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ㆍ확산하여 군민과의 소통 및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