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인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제군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기능을 통합ㆍ정비하고, 아동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과 운영체계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6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