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에 따라 인제군 버스 이용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 무료 이용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제군 버스 이용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 무료 이용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86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