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인제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인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희망택시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재정지원, 이용요금 등 관련 법령의 변화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범위 및 운행구간을 확대 적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