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천안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이용료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대상을 기존 목욕탕에서 시 종합체육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부칙(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7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