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천안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한 부서ㆍ기관 간 행정적 협조 근거를 신설하는 동시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병행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7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