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천안시 검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검역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천안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조례의 제명 중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를 “검 역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로 변경하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병해충의 개념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검역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피해농가의 영농재개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8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