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천안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공원 이용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어린이공원의 본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98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