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서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12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