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논산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논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