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태안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태안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태안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태안군과 충청남도교육청(태안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태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7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