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논산시의회 시민소통 및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에 제출되는 다양한 민원 사항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풀뿌리 주민자치와 신뢰받는 의정 활동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논산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논산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탄원ㆍ호소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접수ㆍ관리하고, 시민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민소통 및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논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6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