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태안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태안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태안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검사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태안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7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