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제2항, 제80조제3항 및 제8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상주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8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