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광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의 광양시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치활동과 이전기관 및 소속 직원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