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현행 조례에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위원의 준법성과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