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