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