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