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행정력과 예산의 중복 및 낭비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민관협치 및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행정력과 예산의 중복 및 낭비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