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광양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축제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이해관계 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구체화하여 축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장기 연임은 유착관계 및 특혜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