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흥군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