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