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흥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