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광양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광양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해 사전검토부터 체결, 보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