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ㆍ활용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의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 이용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공공시설 운영정책 및 관광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등의 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이용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