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