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광양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광양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지원 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의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원칙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