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흥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