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장흥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흥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장흥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장흥군 조례 제2859호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타법 개정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8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