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광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영광군민에게 입영지원금 및 휴가비를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휴가비 지급대상의 거주요건 등을 입영지원금 지급대상과 통일시키고, 군 복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영지원금 및 휴가비의 신청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