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