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영광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