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