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경기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89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